안녕하세요. 판우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전에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내용은이거하나에다나와요.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적폐세력이라며 대출도 0원 해줬습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도 대출을 해준대요. 어느정도?? LTV30%…해준다면 전부 놔주는거랑 30%가 뭐예요? 어차피 DSR 걸려서 다 안나올텐데요. 뭐, 이래도 해준 게 어디냐…의 관점에서 보면 다행이지만.. 그냥 풀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가 부동산 물을 흐리자 대출을 0원 해줬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대출을 해준대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적폐세력이었는데 부동산 하락하니까 필요한 존재가 된 걸까요?하락할 때는 다주택자가 필요하긴 해요. 미분양도 처리해주고 연착률도 해주고… 전세공급도 해주고.. 하지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왠지 미생물 같아. 땅도 분해하고 쓰레기도 분해하지만… 같이 있으면 싫은…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DSR을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잘못된 정보라면 알려주세요!! ^^;;)대신 임대사업자는 RTI를 받습니다(Rent To Interest).현재 이자는 높고 집세는 낮아졌으니까… 대출은 별로 안 들 것 같아?그래도 풀린다는 것은 앞으로 변곡점이 생겼을 때 좋은 무기가 됩니다. 3.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 폐지해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역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아도 한도는 나오게 해줘야…집주인 세입자 모두 윈윈입니다) 4.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예전에는 규제지역 대출은 구입자금만으로 대출이 가능했고(1주택자에 한해)..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대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만 최대 2억까지 대출을 해줬어요.(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없게) 그런데 다 폐지돼요. LTV, DSR 범위 내에서 일반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5. 주택담보대출 차환 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1년 한정)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받아 금리와 같은 여러 조건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 DSR을 적용해 버렸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DSR 규제 강화 등) 차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감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갈아타는 분에게는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조건만 있으면 환승하기 쉬워집니다. 6)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해주었는데(부부합산 연소득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액제한(투과는 주택 8억원 이하, 조정은 주택 9천만원 이하)) 이 한도를 폐지하고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좋은 금리 조건 등을 받으면서 한도는 더 받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준 것 같은데.. 비정상화 정상화라는 느낌으로.. 혜택이 많이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DSR이 없어져야 혜택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준 것 같은데.. 비정상화 정상화라는 느낌으로.. 혜택이 많이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DSR이 없어져야 혜택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