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부장님!역시 환절기라 감기도 같이 오네요.나는 요즘 목, 코 다 아파서 고생 중이에요.IT분들 아무리 따뜻해져도 외출하실 때 점퍼 꼭 챙겨주시고 되도록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바이어분들이 다소 걱정하실 수도 있고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요즘 셀러해양, 아파서 CEO 등 카페 글에 종종 세금 신고·매입 증빙 관련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게다가 스마트스토어 쿠팡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들이 많은 커뮤니티다 보니 중국 구매대행 이용과 관련된 글들도 자주 눈에 띕니다.
최근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TT송금이라는 결제 방식을 모르고 중국 구매 대행 업체에 원화 결제만으로 구매하는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래서 송장과 TT송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고 본인이 세금 폭탄을 맞은.대충 이런 내용입니다.그리고 아래의 댓글에는 원화 결제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은 3자 지급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이라고까지 강력한 표현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솔직히 과연 그 분이 정말 순수하게 1688개 넣고 국내에서 도매·소매업만 하는 바이어 쪽인가, 아니면 자신의 구매 대행 무역업자의 손님을 만들면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가장하고 고도의 마케팅 전법을 썼는지는 내가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글을 쓰는 것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이라고 해도, 비록 정말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공유한 정보라도 100%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되는 방법을 모두 모른 채 책임 지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양하고자 합니다!
외환 거래에 있어서의 제삼자 지불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과연 중국 구매대행업체에 원화 결제가 정말 불법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예를 들어 A라는 바이어가 중국 공장 C의 제품을 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 송금이 아닌 구매대행업체 B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고 B가 대신 중국 공장 C에 중국에서 대금 결제 후 물건을 구입하여 바이어 A에게 한국으로 전달했다고 칩시다.이 경우 제3자 지급 예외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한국은행이 고시한 제3자 지급 등의 방법 중 신고 예외사항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거주자(내국인) 비거주자(외국, 수출업자 등)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의한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수령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령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 등”이라 하며, 일부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신고 예외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 지급 행위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단,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삼자 지급을 신고해야 합니다.중국 구매대행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바이어를 위해 빨간색 밑줄 부분만 중점적으로 정리하면
1) 미화 이하의 금액2)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거주자(바이어)를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수출자에게 전달3) 수입대행업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바이어)가 수입대행계약 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중국공장)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등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제3자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별다른 신고가 없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 법을 그대로 환전문제에 적용하더라도 구매대행에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은 환차익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부분입니다!그렇다면 환구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즘 디즈니 플러스 인기 드라마 ‘카지노’ 보신 적 있으세요?내 기억으로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중국 마카오 카지노도 게임을 하러 온 외국인 손님이 카지노장에서 칩을 바꾸려면 홍콩 달러 HKD가 꼭 필요해요.그런데 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다시 칩을 사지 않고 카지노 안 마케터 직원에게 돈을 주고 사설 전당포 같은 곳에서 수수료를 더 아껴 싸게 홍콩달러로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외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환전하는 것이 환차익에 해당합니다.또한 외환 시세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차익을 노리고 현지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당일 현지 환율에 따라 현지 통화로 인출하는 것 또한 환차익에 해당합니다.하지만 구매대행 에이전트가 원화로 결제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환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행업체가 대신 중국 수출자에게 돈을 지불해주는 것은 합법적인 3자 지급 방식이고 제3자 지급이라는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환차익에는 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중간에 협력사를 넣지 않고 직접 중국 판매자(수출자)와 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달러로 TT 송금을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하지만 결제와 구매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해주는 무역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원화 결제도 문제 없고 오히려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달러로 TT 송금을 하면 송금 수수료만 이중으로 발생해 바이어의 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TT송금은 발주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므로 자신의 매입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최대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중간에 협력사를 넣지 않고 직접 중국 판매자(수출자)와 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달러로 TT 송금을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하지만 결제와 구매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해주는 무역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원화 결제도 문제 없고 오히려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달러로 TT 송금을 하면 송금 수수료만 이중으로 발생해 바이어의 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TT송금은 발주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므로 자신의 매입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최대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