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실거래가 정보제출요령”에서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된 정보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실거래가 신고정보 바로가기▼
실거래가 신고 안내 안내
토지 실거래가 신고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molit.go.kr) 이중계약 등의 착오 관행을 없애고 실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무신고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요구
- 벌칙 : 신고의무자(개인거래의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교사하는 행위
- 벌금 부과 대상 : 허위신고 요청자, 허위신고 방조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신고
- 벌칙 : 신고의무자(개인거래의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인)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안내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전자서명(개인간의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만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동서명)
4. 온라인 지원
5. 부동산거래임명신고확인 및 온라인신고필증 발급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출력(거래당사자, 중개사)
(내용연수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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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 (생활정보의 모든 것) – 지방세별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3.03.06 – (매일 일어나는 일) – 온라인으로 원천징수영수증 휴대폰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