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정부 24 또는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 가능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정부24(민원 24시간)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발급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는 소액이지만 비용이 발생한다.지금까지는 등본이나 초본 1통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로 불리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다.하지만 요즘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젊은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중년이나 노년층은 이런 편리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네이버 검색창에서 정부24 또는 민원24를 치면 정부24 사이트가 나온다. 로그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하면 된다.

화면에 주민등록등본 교부가 없다고 당황하지 말자.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낮추면 돼.주민등록등본 교부 바로 아래에 있는 주민 등로초본 교부의 발급도 있다.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 발급 눌러보자.

회원신청 또는 비회원신청이 나온다. 회원가입을 위한 항목이 오른쪽 상단에 있다. 기존 회원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회원신청 또는 비회원신청이 나온다. 회원가입을 위한 항목이 오른쪽 상단에 있다. 기존 회원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및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외에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OpenClipart-Vectors, 처출 Pixabay정부24(또는 민원24) 민원서비스에서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조회가 가능하다.다만 민원서류 신청을 하고 출력을 하려면 인쇄를 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집이나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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